주 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7. 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8,750,632원을 383,420,296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503,138원을 2,276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4,432,824원을 264,02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D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7. 18.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568만원,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5,941,2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8,750,632원을 395,041,226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503,138원을 2,276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4,432,824원을 264,022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유이던 평택시 G 등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5. 23. 채권최고액 5억 원, 2011. 5. 23.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진행 중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다. 위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7. 18. 실제 배당할 금액 477,298,247원 가운데 임금채권자들인 피고 A에게 568만 원, 피고 B에게 5,941,2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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