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4,997,87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97,87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석유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안성시 E 임야 31,934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2003. 9. 24. 이전등기 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14. 6. 18.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약 2,386.8m2 규모의 의료시설(요양병원, 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 건축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의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 중 23,699m2를 2011. 7.경부터 2021. 7.경까지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에 부지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