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대금 청구 사건: 동업관계, 명의대여, 사용자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유류대금 44,997,87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석유 도·소매업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임야의 전 소유자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에 요양병원 건축신고를 마친 자임.
  •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요양병원 건축을 위해 사용 승낙함.
  •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하며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44,997,87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함.

핵심 쟁점, 법...

사건
2014가단43606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4. 14.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4,997,87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97,87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석유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안성시 E 임야 31,934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2003. 9. 24. 이전등기 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14. 6. 18.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약 2,386.8m2 규모의 의료시설(요양병원, 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 건축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의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 중 23,699m2를 2011. 7.경부터 2021. 7.경까지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에 부지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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