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1 '부동산의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피고 D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4. 3. 21. 접수 제106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D는 별지2 '합유자 목록' 기재 합유자들에게 2014. 3.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별지1 '부동산의 목록' 제2의 가, 나, 다, 라, 마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E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3. 12. 17. 접수 제498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E는 별지2 '합유자 목록' 기재 합유자들에게, 2013.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별지1 '부동산의 목록' 제2의 바, 자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E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3. 12. 30. 접수 제516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E는 별지2 '합유자 목록' 기재 합유자들에게 2013.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4. 별지1 '부동산의 목록' 제2의 사, 아 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F, 피고 G, 피고 H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4. 1. 13. 접수 제14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위 토지 중 피고 F은 3/7, 피고 G은 2/7, 피고 H은 2/7의 각 지분에 관하여, 별지2 '합유자 목록' 기재 합유자들에게 2014. 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C를 포함한 별지2 '합유자 목록'에 기재된 사람들은 각자 일정한 금원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 택지조성공사 및 개별 회원들의 주택 건축과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사업의 운영 등 생태 공동체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가칭 'I 회원들'이다.
나. I 회원들은 공동체 생활을 위한 부지로 안성시 J 일대를 선정하고 총 14필지의 토지 면적 합계 12,080m2를 대금 13억 5,000만 원에 매입하였다.
다. 그런데 I 명의로 등기이전은 불가능하여 위 회원들은 일부 회원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중 안성시 J 임야 5,811m2는 K와 L 명의로, M 1,847m2는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