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13575 명의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3. 평택농업협동조합
4. C
5. D
6. E
7. F
8. G
9. H
10. I
11. J
12. K
13. L
14. M
15. N
16. 0
17. P
18. Q
19. R
20. S
21. T
22. U
23. V
24. W
25. X
26. Y
27. Z
28. AA
29. AB
30. AC
31. AD
32. AE
33. AF
34. AG
35. AH
36. AI
37. AJ
38. AK
39. AL
40. AM
41. AN
42. AO
43. AP
44. AQ
45. AR
46. AS
47. AT
48. AU
49. AV
50. AW
51. AX
52. AY
53. AZ
54. BA
55. BB
56. BC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1. 원고에게, 평택시 BD 대 237.3m2 중, 가. 1) 피고 B은 1361분의 85.7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82. 6. 30. 접수 제172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피고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1361분의 85.70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83. 2. 9. 접수 제46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3) 피고 평택농업협동조합은 1361분의 88.6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3. 11. 1. 접수 제574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은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58.2m2 중 별지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각 2016. 9. 8.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BE은 그 소유인 평택시 BF 대 1,36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BG 등에게 매도하였는데 분할이 금지된 관계로 편의상 그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비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4. 12. 30. 평택시 BH 대 230.1m2, BI 대 683m2, BD 대 253.9m2, BJ 대 1,929.3m2로 환지 분할되었고, 이후 BD 대 237.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다시 분할되었는데, 환지 이후에도 그 공유관계인 등기는 그대로 전사되었고 공유자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