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평택시 BD 대 237.3m2 중,
가. 1) 피고 B은 1361분의 85.7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82. 6. 30. 접수 제172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피고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1361분의 85.70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83. 2. 9. 접수 제46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3) 피고 평택농업협동조합은 1361분의 88.6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3. 11. 1. 접수 제574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은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58.2m2 중 별지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각 2016. 9. 8.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BE은 그 소유인 평택시 BF 대 1,36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BG 등에게 매도하였는데 분할이 금지된 관계로 편의상 그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비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4. 12. 30. 평택시 BH 대 230.1m2, BI 대 683m2, BD 대 253.9m2, BJ 대 1,929.3m2로 환지 분할되었고, 이후 BD 대 237.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다시 분할되었는데, 환지 이후에도 그 공유관계인 등기는 그대로 전사되었고 공유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