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매 담당 직원의 허위 구매를 통한 사기 및 공범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구매 보세과 구매 담당 직원으로,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던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임.
  • 피해자 회사는 자재 구매 시 현장 부서 요청, 자재관리팀의 구매결의서 작성, 구매보세과의 주문서 작성, 자재 발주 및 입고 관리, 경리부서의 대금 지급 절차를 거침.
  • 경리부서는 구매보세과에서 전달받은 서류 내용이 일치하면 실제 물품 입고 여부 확인 없이 대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함.
  • 피고인 A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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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이건웅(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0.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5.부터 2012. 12.까지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구매 보세과 구매담당 업무에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생활잡화 수출입업 및 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에 크린장갑, 출하장용품, BAG 등을 납품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G 주식회사는 현장부서에서 필요한 자재요청을 하면 자재관리팀에서 구매결 의서를 작성하여 구매보세과로 전달하고, 구매보세과에서 구매결의서를 근거로 주문서를 작성하여 주문을 하면 자재관리팀에서 자재 발주 및 입고를 관리하며, 물건이 입고되면 구매보세과에서 주문서, 거래명세표(인수증), 세금계산서를 경리부서로 전달하고 경리부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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