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10. 31. 선고 2013고정179 판결 사기(변경된죄명사기방조)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범죄 증명 부족
결과 요약
피고인의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E과 F은 위장결혼 브로커 역할을 함.
E과 F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피해자에게 혼인의사가 없는 E을 결혼상대방으로 내세워 혼인신고를 통해 체류자격을 얻게 해주겠다고 기망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4.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5만 원, 2010. 5. 24. 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695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E, F과 피해자 사이의 통역을 하고, 자신의 예금 계좌를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79 사기(변경된 죄명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김영주(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 소재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장결혼 상대방 역할을 한 여자이고, F은 위장결혼 브로커로서, E과 F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을 상대로 내국인과 혼인신고하면 F-2(국내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E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해자 G을 배우자로 혼인신고를 하여준다고 기망하기로 공모하고, 2009. 5.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피해자에게 혼인의사가 없는 E을 결혼상대방으로 내세워 혼인신고를 하여 체류자격을 얻게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4. 피고인(H)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