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상임금 산정 시 승무수당 및 위험수당 포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 또는 그 유족임.
  •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시급, 승무수당, 위험수당 등을 지급함.
  • 피고는 승무수당과 위험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옴.
  • 원고들은 승무수당과 위험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함.
  • 피고는 승무수당과 위험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며, 설...

사건
2013가단43401 임금
원고
1.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
H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각 원고별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망 I, 원고 4 내지 7은 피고 소속 근로자였던 자이며, 원고 A는 망 I의 처, 원고 B, C은 망 I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 경기지부 H분희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2010. 7. 1.부터 2012. 11. 30. 까지 적용된 임금협정서(2010년, 2011년도 임금협정서, 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급 및 근로형태 만근일수 14일, 시급 5,010원(2010. 7.1.~ 2011.6.30.) 만근일수 14일, 시급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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