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각 원고별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망 I, 원고 4 내지 7은 피고 소속 근로자였던 자이며, 원고 A는 망 I의 처, 원고 B, C은 망 I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 경기지부 H분희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2010. 7. 1.부터 2012. 11. 30. 까지 적용된 임금협정서(2010년, 2011년도 임금협정서, 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급 및 근로형태
만근일수 14일, 시급 5,010원(2010. 7.1.~ 2011.6.30.)
만근일수 14일, 시급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