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피고1. B
2. C
3. D
4.E
5.F
6. G
7. H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E는 11,850,000원, 피고 F은 3,97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 G, H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 F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D,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B는 5,930,000원, 피고 C은 5,950,000원, 피고 D은 5,940,000원, 피고 G은 5,600,000원, 피고 H은 2,96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2013. 8. 29.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 농협 홈페이지에 접 속하자 그 화면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 신청'이라는 팝업창을 띄운 다음 원고로 하여금 그곳에 원고 명의 농협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계좌이체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01:26부터 다음날 01:01: 03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 B 명의 농협 계좌로 5,930,000원, 피고 C 명의 농협 계좌로 5,950,000원, 피고 D 명의 농협 계좌로 5,940,000원, 피고 E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9지금 가입하고 5,409,88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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