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사기 범죄의 누범 가중 및 배상명령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8.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7. 형 집행을 마침.
  • 피고인은 2012. 11. 1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4.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2. 7. 17.경부터 2012. 9. 12.경까지 인터넷을 통해 콘서트 티켓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50만 원 상당을 편취함.
  • 구체적으로, 인터파크, ...

사건
2012고단1380, 1398, 1425, 1451, 1454(병합) 사기
2013초기1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어인성, 김영주, 김영신, 황진아(기소), 이주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AD
판결선고
2013. 3.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380] 1. 피고인은 2012.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가 인터파크 공연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댓글을 보고 휴대폰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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