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3. 7. 선고 2012고단1380,1398,1425,1451,1454(병합),2013초기17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사기 범죄의 누범 가중 및 배상명령 각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8.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7. 형 집행을 마침.
피고인은 2012. 11. 1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4.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2012. 7. 17.경부터 2012. 9. 12.경까지 인터넷을 통해 콘서트 티켓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50만 원 상당을 편취함.
구체적으로, 인터파크,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380, 1398, 1425, 1451, 1454(병합) 사기 2013초기1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어인성, 김영주, 김영신, 황진아(기소), 이주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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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2013. 3.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380]
1. 피고인은 2012.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가 인터파크 공연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댓글을 보고 휴대폰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