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안성시 AN 대 2,939m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공유자별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의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안성시 AN 대 2,939m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목록 4 공유자 지분현황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분배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2. 4.경 안성시 AN 대 2,93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26/889, 망 AO이 79/889, 망 A가 150/889, 피고(탈퇴) AL이 152/889, 피고 H가 70/889, 피고 I이 153/889, 망 AP(등기부상 이름 : AQ)이 23/889, 망 AR이 136/2667, 피고 J이 136/2667, 망 AS(등기부상 이름 : AT)이 136/2667 지분비율로 공유하던 토지 이다(원고는 2012. 4. 10. 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취득하였다).
4. 망 AP은 1977. 3. 17.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AU, 자녀인 피고 Q,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