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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가단10145 공유물분할
원고
주식회사 나경
피고
1. 망 A의 소송수계인
가. B
나. C
다. D
라. E
마. F
바. G
2. H
3. I
4.J
5. K
6. L
7. M
8.N
9. 0
10. P
11. Q
12. R
13. S
14. T
15.U
16. V
17. W
18. X
19. Y
20. Z
21. AA 22. AB23, AC 24. AD 25. AE 26. AF 27. AG 28. AH 29. AI 30. AJ 31. AK 피고(탈퇴) AL
피고AL의승계참가인
AM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안성시 AN 대 2,939m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공유자별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의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안성시 AN 대 2,939m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목록 4 공유자 지분현황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분배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2. 4.경 안성시 AN 대 2,93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26/889, 망 AO이 79/889, 망 A가 150/889, 피고(탈퇴) AL이 152/889, 피고 H가 70/889, 피고 I이 153/889, 망 AP(등기부상 이름 : AQ)이 23/889, 망 AR이 136/2667, 피고 J이 136/2667, 망 AS(등기부상 이름 : AT)이 136/2667 지분비율로 공유하던 토지 이다(원고는 2012. 4. 10. 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취득하였다). 4. 망 AP은 1977. 3. 17.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AU, 자녀인 피고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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