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 중 수원지방법원 2018나69950 차량수리비 등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 6. 14. 선고 2018가소245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 및 C을 상대로 차량수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 6. 14. 선고 2018가소245...
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22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수원지방법원 2018나69950 차량수리비 등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 6. 14. 선고 2018가소245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가소2453, 수원지방법원 2018나69950 차량수리비 등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C을 상대로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가소2453호로 차량수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14.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685,151원 및 이에 대한 2018.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및 C이수원지방법원 2018나69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