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변제 완료 후 집행비용 및 소송비용 미지급을 이유로 한 강제집행 불허 여부

결과 요약

  • 이 사건 소 중 수원지방법원 2018나69950 차량수리비 등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 6. 14. 선고 2018가소245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및 C을 상대로 차량수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 6. 14. 선고 2018가소245...

사건
2019가단122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수원지방법원 2018나69950 차량수리비 등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 6. 14. 선고 2018가소245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가소2453, 수원지방법원 2018나69950 차량수리비 등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C을 상대로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가소2453호로 차량수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14.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685,151원 및 이에 대한 2018.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및 C이수원지방법원 2018나6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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