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운전자 강제추행 및 운전자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함.
  •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8. 22. 00:10경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여, 50세)에게 "나 알지 않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노래방에서 이거로 갈아탔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추행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하...

사건
2021고단49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사
서하나(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2. 00:10경 여주시 B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술에 취하여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나 알지 않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노래방에서 이거로 갈아탔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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