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중 하자보수비용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인 B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던 중, B이 피해자 D의 중개로 E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 E은 부동산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았으니 하자보수비용을 해결해달라며 돈을 요구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 2,000만 원, 2016. 11. 2. 250만 원, 총 2,25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함.
  • 피고...

사건
2019고단819 횡령
피고인
A
검사
문호섭(기소), 곽병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 소유의 양평군 C 외 3필지의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B의 위임을 받아 관리해왔고, 위 B은 2016. 8. 5.경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D의 중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매대금 13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후 위 E은 2016. 8. 하순경 이 사건 부동산 건물에서 물이 새는 등 하자를 발견하여 매도인 B의 대리인인 피고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공인중 개사 D이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았으니 D에게 말하여 하자보수비용을 받아 전달해주겠 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E이 건물 누수 때문에 공사를 해달라고 한다. 당신이 중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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