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불법 사용, 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2회 등 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음.
  • 2019. 3. 19. 21:00경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옴.
  • 2019. 3. 20. 05:1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2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함.
  • 운전 중 주차된 화물차량의 우측 뒷부...

사건
2019고단737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권다송이(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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