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 2011년,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9. 7. 27.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합범 처리

  • **...

사건
2019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권다송이(기소), 곽병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23:50경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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