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5. 17.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 당시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피고인은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사건
2019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권다송이(기소), 서하나(공판)
판결선고
2019.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1:37경 이천시 영창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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