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2. 15. 22:10경 야간에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여주시 여양로 1028 가산마루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9세)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건
2019고단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사
권다송이(기소), 서하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회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22:10경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여양로 1028 가산마루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C 방면에서 가산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데다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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