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5.07:15경 이천시 장호원 노탑리에 있는 하수폐수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점동면 원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