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9월에 처함.
  • 피고인 A는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2018. 11. 15. 07:15경 무면허 상태로 레미콘 차량을 운전함.
  • 같은 날, 여주시 점동면 원부교차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 운전의 모닝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 B는 2018...

사건
2019고단323 가. 범인도피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1. 가. A
2. 나.다.라.마. B
검사
박노산(기소), 서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6.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5.07:15경 이천시 장호원 노탑리에 있는 하수폐수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점동면 원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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