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14.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22:57경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 손 출혈을 이유로 흥분하여 순찰차 유리창을 들이받음.
  •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사건
2019고단1141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권다송이(기소), 곽병수(공판)
판결선고
2020.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4. 21:45경 여주시 B에 있는 'C' 뒤편 노상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4. 22:57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F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여주경찰서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손에서 출혈이 있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머리로 순찰차 유리창을 수회 들이받고, 이에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여주경찰서 G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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