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세무서장은 2018. 12. 13. C이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 약정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함(이 사건 압류처분).
이 사건 압류처분 통지는 2018. 12. 17. 피고 B에, 2019. 1. 17. 피고 A에 송달됨.
C은 1993년경부터 주식회사 D를 운영하다가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1028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22.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선택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7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
1)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6. 25.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합계 11,360,222,1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성동세무서장은 2018. 12. 13. C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각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가 2018. 12. 17. 피고 B에, 2019. 1. 17.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