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명의신탁자 확정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추심

결과 요약

  • 피고 A는 원고에게 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C에 대해 약 113억 원의 조세채권을 가짐.
  • 성동세무서장은 2018. 12. 13. C이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 약정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함(이 사건 압류처분).
  • 이 사건 압류처분 통지는 2018. 12. 17. 피고 B에, 2019. 1. 17. 피고 A에 송달됨.
  • C은 1993년경부터 주식회사 D를 운영하다가 2...

사건
2019가합11028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22.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선택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7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 1)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6. 25.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합계 11,360,222,1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성동세무서장은 2018. 12. 13. C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각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가 2018. 12. 17. 피고 B에, 2019. 1. 17.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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