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주시 C 임야 11,872m2, 여주시 D 임야 6,298m2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m2 지상 창고를, 별지 제1도면표시 5. 6,7,8,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m2 지상 창고를, 별지 제1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3m2 지상 주택을, 별지 제1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7m2 지상 화장실을, 별지 제1도면 표시 17, 18, 19, 20, 21, 17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34m2 지상 주택을, 별지 제1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31,32,33, 34, 35, 36, 37, 38, 39, 40,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27m2 지상 절을, 별지 제1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사' 부분 27m2 지상 절을 각 철거하고,
나. 여주시 C 임야 11,872m2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5, 6, 7, 8, 9, 10, 43, 42. 41, 40, 39, 38,37,36, 16, 17, 35, 34, 33, 32, 31, 30, 29, 28, 27, 2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73m2를, 위 가항 기재 '사' 부분 27m2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E이 소유하던 여주시 C 임야 11,872m2 및 D 임야 6,298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9. 5. 12. 원고 및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현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m2 지상 창고, 별지 제1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m2 지상 창고, 별지 제1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3m2 지상 주택, 별지 제1도면 표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