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인도해야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와 F은 2009. 5. 12. 상속을 원인으로 여주시 C 임야 11,872m2 및 D 임야 6,298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창고, 주택, 화장실, 절 등 이 사건 각 건물들을 소유하며 해당 부지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사건 부지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재 및 사용에 필요한 부지로 제공되고...

사건
2019가단625 건물철거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원종합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3.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주시 C 임야 11,872m2, 여주시 D 임야 6,298m2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m2 지상 창고를, 별지 제1도면표시 5. 6,7,8,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m2 지상 창고를, 별지 제1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3m2 지상 주택을, 별지 제1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7m2 지상 화장실을, 별지 제1도면 표시 17, 18, 19, 20, 21, 17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34m2 지상 주택을, 별지 제1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31,32,33, 34, 35, 36, 37, 38, 39, 40,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27m2 지상 절을, 별지 제1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사' 부분 27m2 지상 절을 각 철거하고, 나. 여주시 C 임야 11,872m2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5, 6, 7, 8, 9, 10, 43, 42. 41, 40, 39, 38,37,36, 16, 17, 35, 34, 33, 32, 31, 30, 29, 28, 27, 2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73m2를, 위 가항 기재 '사' 부분 27m2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E이 소유하던 여주시 C 임야 11,872m2 및 D 임야 6,298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9. 5. 12. 원고 및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현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m2 지상 창고, 별지 제1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m2 지상 창고, 별지 제1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3m2 지상 주택, 별지 제1도면 표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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