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17,142,858원,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이하 '선정 자'라고 한다) C, D은 각 11,428,571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1996. 8.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E에게 1996. 4. 19. 8,000만 원, 1996. 8.23. 8,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00. 11. 21. 위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받고서 나머지 원금인 4,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E이 2002. 10. 20.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자녀인 선정자 C, D이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가 2018. 10.경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4,000만 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