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D 전 E시장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기획실장, 피고인 B는 D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선거대책위원회 고문, 피고인 C는 D와 B의 고향 후배임.
  • D는 F정당 E시장 경선 참여를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함.
  • 피고인 A는 D의 상대 후보자인 피해자 G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G에 대한 허위사실(불륜, 친동생에게 공사...

사건
2018고합90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명예훼손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조진용(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D 전 E시장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기획실장으로 선거에 관한 기획,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D 전 E시장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선거대책위원회의 고문으로 활동하였으며, 피고인 C는 D 전 E시장과 피고인 B의 고향 후배로 'D 전 E시장 후보자의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D는 민선 제6기 E시장으로 2018년 3월 말경 F정당에 자신을 E시장 후보자로 전략 공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2018. 4. 10.경 F정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경선을 통해 E시장 후보자를 공천하기로 결정하자 2018. 4. 15.경 F정당 E시장 경선 참여를 포기하고, 2018. 4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