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령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강간미수 및 강간치상 사건에서 징역 5년 선고 및 각종 보안처분 부과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음.
  •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10년간 공개 및 고지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이 명해졌음.
  •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가 명해졌음.
  •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10.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0.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 및 중순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의 밭에서 피해자...

사건
2018고합83 강간치상, 강간미수
2018전고7(병합) 부착명령
2018보고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신주희(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년 6월 하순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의 밭 근처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밭에서 혼자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년 7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 10: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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