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년 6월 하순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의 밭 근처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밭에서 혼자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년 7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 10: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