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5. 17. 선고 2018고합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강요,공갈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대상 사칭, 협박, 갈취 및 강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18세 피해자 C에게 경찰관 E, F, 피고인의 쌍둥이 형 H를 사칭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단속을 빌미로 나체사진, D 및 G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야한 대화, 나체사진 게시, 자위행위 영상통화 등을 강요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의 생활비를 보태야 한다며 약 500만 원을 갈취함.
피고인은 H를 사칭하며 조건만남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강요, 공갈
피고인
A
검사
김한민(기소), 정종헌, 이휘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8세)는 D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17. 7. 말경 가상의 인물인 경찰관 E와 경찰관 F인 것처럼 행세하면
서 E와 F 명의로 개설한 G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형사인데, 너와 성매매했 던 남성이 단속에 걸려 너가 성매매한 것도 적발이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될 것 같다.", "사건을 무마하려면 너의 나체사진과 D과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덮어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사진, D과 G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보내도록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