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상해죄 경합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5. 여중생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2018. 2. 13. 무단횡단 중 경적을 울린 운전자의 얼굴을 때려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8고합20, 39(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 상해
피고인
A
검사
조현웅(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20] 피고인은 2017. 7. 5. 15:30경 경기도 양평군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던 여중생인 피해자 E(여, 13세, 가명)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39] 피고인은 2018. 2. 13. 23:45경 서울 강서구 F 앞 차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G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H(30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등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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