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사건에서,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12. 여주시 여흥로에서 운전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가 차량을 가로막자 경적을 울림.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림.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키려 하자 가슴을 내리찍어 다시 넘어뜨리고, 턱 부분을 밟아 뇌실질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
피해자는 다음 날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9 상해치사
피고인
A
검사
김서현(기소), 이휘소(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3:00경 여주시 여흥로 11번길 40에 있는 여주하동농협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62세)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비켜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린 후 왼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키려고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가 다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으며, 오른발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