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졸음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20. 14:35경 경기도 양평군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함. -...

사건
2018고정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휘소(기소), 박노산(공판)
판결선고
2018. 1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0. 14: 35경 경기도 양평군 C 앞 도로상을 업무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고 운심리에서 동오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사고지점은 편도 1차로의 직선도로이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동오리에서 운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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