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행사 현수막 철거, 자력구제 주장 불인정 및 재물손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 중인 현수막을 낫으로 철거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인정,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26. 09:30경 경기 양평군 B 분양주택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현수막(가로 6m×세로 1m, 8장, 1,144,000원 상당)이 토지분양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낫을 이용하여 위 현수막을 철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낫을 이용한 현수막 철거 행위가 특수손괴죄의 '위험한 물건' 사용에 해당하는지 ...

사건
2018고정494 특수재물손괴(인정된 죄명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박노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9:30경 경기 양평군 B 분양주택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현수막(가로 6m×세로 1m, 8장)이 토지분양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낫을 이용하여 위 현수막을 철거함으로써 1,1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장면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입증 사진 제출에 대한 수사), 플래카드 8장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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