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공기총)을 이용한 특수협박 및 총포 소지 허가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6. 21:00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란다에 보관 중이던 공기총(GOLDEN SAVER-7000, 구경 5.5mm)을 가지고 거실로 들어와 베란다 쪽을 향해 탄알을 장전하지 않은 상태로 1회 격발함.
  •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공기총을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함.
  • 피고인은...

사건
2018고단765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조현웅(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D(여, 13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8. 6. 21:00경 이천시 E, 108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있던 중, 피해자들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왜 들어왔냐? 나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베란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GOLDEN SAVER-7000, 구경 5.5mm)을 가지고 거실로 들어와 베란다 쪽을 향해 탄알을 장전하지 않은 상태로 1회 격발하고, 계속하여 위 공기총을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씨발, 꺼져! 나가! 병신!"이라고 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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