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 및 안전 조치 미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대표이사)과 피고인 B 주식회사(법인)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이 스티로폼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책임자임.
  • 2017. 9. 25. 발포기 고장으로 발포기 안의 스티로폴을 꺼내는 작업 중, 발포기 배출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근로자 D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인 A은 해당 작업 시 기계 운전 정지,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작업지휘자 배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사건
2018고단29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 A
2. B주식회사
검사
김한민(기소), 이휘소(공판)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회사는 이천시 C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스티로폼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7. 9.25. 18:30경 '망' D(25세, 네팔인. 이하 '망인'이라 함) 등 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발포기 고장으로 발포기 안에 뭉쳐 있는 스티로폴을 꺼내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시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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