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원종합 담당변호사 ○○○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1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6,901,000원 및그 중 177,106,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나머지 149,795,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유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기 양평군 C에서 기계설치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이천시 D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배관공사계약
1) 피고는 2014. 11. 11. 원고에게 E 주식회사의 이천공장 내에 M14 Phase-1 배관공사(PCW, NPW. 이하 '이 사건 배관공사'라 한다)를 3,630,000,000원에 도급하였는데, 이 사건 배관공사계약에는 비계공사비용으로 4,382,038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계공사(이하 '대규모 비계공사'라 한다)를 수행하는데 당초 계약 당시에 예상했던 금액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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