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 공사대금 청구 사건: 대규모 비계공사비용의 사후 정산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대규모 비계공사비용 177,1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훅업공사대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계설치업, 주택건설업 법인이며, 피고는 건설업 법인임.
  • 피고는 2014. 11. 11. 원고에게 E 주식회사 이천공장 내 M14 Phase-1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배관공사')를 3,630,000,000원에 도급하였으며, 계약에 비계공사비용으로 4,382,038원이 책정됨.
  • 이 사건 배관공사 시작에 필요한 대규모 비계공사(이하 '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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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212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원종합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3.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1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6,901,000원 및그 중 177,106,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나머지 149,795,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유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기 양평군 C에서 기계설치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이천시 D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배관공사계약 1) 피고는 2014. 11. 11. 원고에게 E 주식회사의 이천공장 내에 M14 Phase-1 배관공사(PCW, NPW. 이하 '이 사건 배관공사'라 한다)를 3,630,000,000원에 도급하였는데, 이 사건 배관공사계약에는 비계공사비용으로 4,382,038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계공사(이하 '대규모 비계공사'라 한다)를 수행하는데 당초 계약 당시에 예상했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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