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2018가단57396, 2019가단53094(병합) 건물 등 철거
주 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가. 2,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9. 7. 11.부터 경기 양평군 E대 640㎡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는 경기 양평군 E 대 640㎡ 중 별지 도면 표시 1~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그' 부분 78㎡ 지상 콘크리트 슬라브조 2층 건물에서 퇴거하라.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원고에게, 피고 D는 경기 양평군 E 대 640㎡ 중 별지 도면 표시 1~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T' 부분 78㎡ 지상 콘크리트 슬라브조 2층 건물을 철거하고, 경기 양평군 E 대 640㎡를 인도하며, 피고 B은 위 건물에서 각 퇴거하 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F은 2008. 1. 14. 경기 양평군 E 대 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그' 부분 78㎡ 지상 콘크리트 슬라브조 2층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D는 2009. 12. 18.경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남인천세무서의 위임에 따라 2018.5.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다. 원고는 2018. 12. 11.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다.
라. 피고 B은 2016. 6. 30.경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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