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2018가단56164(본소) 토지인도
2019가단53568(반소)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반소원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경기 양평군 D 대 199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12m2 지상 건물 및 담장을 철거하고, 위 '기' 부분 12m2를 인도하며,
나. 249,840원 및 2018. 12. 27.부터 가항 기재 '7' 부분에 대한 인도완료일 내지 원고(반소피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3,6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경기 양평군 D 대 199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12m2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2013. 6. 19., 예비적으로, 2016.6.8.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평군 D 대 19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이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E 전 443m2(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고 한다)는 모두 F종중 소유였다가 2005. 4. 4. G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 후이 사건 인근 토지는 2007. 12. 21. 피고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2012. 12. 27. 원고에게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피고는 1996년경 이 사건 인근 토지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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