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중 원고들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2. 4. 25. 접수 제101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G의 자녀로는 망 H, I, J, K, L이 있다. 원고들은 망 H의 자녀이고, 피고는 L의 자녀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 및 증여
1) 망 G은 2003. 3. 13. 사망하였고, 그 자녀이자 상속인인 망 H, I, J, K, L은 망 G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1/55 지분씩 상속하였다.
2) 망 H은 2006. 10. 22. 사망하였고, 그 자녀이자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H이 상속한 11/55 지분을 그 상속분에 따라 다시 상속하였다.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