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 G은 2003. 3. 13. 사망하였고, 자녀인 망 H, I, J, K, L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11/55 지분씩 상속함.
  • 망 H은 2006. 10. 22.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H의 11/55 지분을 상속하여 현재 원고 A가 3/55, 나머지 원고들이 각 2/55 지분을 소유함.
  • 피고는 2018. 6. 25. L로부터, 2018. 7. 18. K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

사건
2018가단55871 근저당권 말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F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5.
판결선고
2019. 7.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중 원고들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2. 4. 25. 접수 제101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G의 자녀로는 망 H, I, J, K, L이 있다. 원고들은 망 H의 자녀이고, 피고는 L의 자녀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 및 증여 1) 망 G은 2003. 3. 13. 사망하였고, 그 자녀이자 상속인인 망 H, I, J, K, L은 망 G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1/55 지분씩 상속하였다. 2) 망 H은 2006. 10. 22. 사망하였고, 그 자녀이자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H이 상속한 11/55 지분을 그 상속분에 따라 다시 상속하였다.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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