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대 142m2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2m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4,332,960원과 2019. 4. 4.부터 제1항 기재 'T' 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74,6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천시 D 대 133m2(이하 'D 토지'라 한다), C 대 142m2(이하 °C 토지'라 한다), E 대 56m2(이하 'E 토지'라 한다) 지상에 소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들의 소유 관계
1) 피고는 2000. 2. 19.부터 F과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여 오다가, 2016. 2. 11. 강제경매절차에서 F 소유의 1/2 지분을 낙찰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는 2000. 2. 19. D 토지,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18. 4. 4. 강제경매절차에서 G 소유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