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 토지 현물분할 곤란 시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과 피고들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해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 경매를 통해 대금을 분할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 표'에 기재된 각 공유지분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음.
  • 이 사건 토지는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하며, 일부 토지는 공로에 접해 있지 않음.
  •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변론종결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유물분할 방법의 결정

  • 재판상 공유물분할 시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사건
2018가단55338 공유물분할
원고
1. A
소송대리인 B
2. C
3. D
4. E
소송대리인 F
5. G
6. H
7. I
소송대리인 J
8. K
소송대리인 L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M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
2. N
3.0
4. P
5. Q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별지 '공유지분 표'의 각 해당 '최종지분'란 기재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공유물분할청구(별지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2019. 9. 2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들과 피고들의 분할 후 소유부분에 관한 별지도면 1, 2. 3을 별지 가분할 도로 교체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 표'의 각 해당 '최종지분'란 기재 각 공유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위치 및 형태가 별지 지적도등본과 같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토지는 공로에 접하여 있지 않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 갑제4,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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