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2018가단51848(본소) 건물명도(인도)
2018가단304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창고를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 재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창고의 철거 및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들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기 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7항기재 창고를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62,37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되는 사실(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들은 2010. 11. 3.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고,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위 계약 당시 피고들은 원고가 요구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위에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창고(이하 이 지금 가입하고 4,986,35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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