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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51848(본소) 건물명도(인도)
2018가단304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1. B
소송대리인 C
2. C
변론종결
2019. 1. 16.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창고를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 재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창고의 철거 및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들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기 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7항기재 창고를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62,37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들은 2010. 11. 3.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고,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위 계약 당시 피고들은 원고가 요구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위에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창고(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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