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19,72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5. 5.부터, 피고 C은 2018. 4. 4.부터 각 2019.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8. 4. 이천시 D 철도용지 1,48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들은 2006. 5. 19.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이천시 E 임야 8,132m2(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임대하였고,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임차인은 2010. 4. 13.부터 2018. 6.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25. 3~7, 26, 9~13, 27~32,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51m2 지상 비포장도로(이하'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를 이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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