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점유취득시효 항변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점유종료일 또는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임료를 지급함.
  • 피고의 당사자적격 항변 및 점유취득시효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의 친모 E은 1987. 12. 9. 여주시 D 도로 476m²(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토지는 1986. 3. 6.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1984년부터 1986년 사이에 도로개설공사로 국도/시도로 편입되어 피고에 의해 도로로 관리되며 공중의 교통에 제공됨.
  • 이 사건 토지...

사건
2018가단51275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여주시
소송대리인 B, C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8.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58,900원 및 이 중 1,263,780원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9. 3. 5.부터 여주시 D 도로 476m2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5,46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친모인 E은 1987. 12. 9. 여주시 D 도로 476m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7.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86. 3. 6. 그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사이에 도로개설공사에 의해 국도 내지 시도로 편입되면서 지목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고, 이후 피고에 의해 도로로 관리되면서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어 왔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3. 3. 5.부터 2019. 3. 4.까지 도로편입 당시 이용상황이 임야임을 기준으로 하여 보증금 없는 임료 합계액은 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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