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58,900원 및 이 중 1,263,780원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9. 3. 5.부터 여주시 D 도로 476m2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5,46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친모인 E은 1987. 12. 9. 여주시 D 도로 476m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7.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86. 3. 6. 그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사이에 도로개설공사에 의해 국도 내지 시도로 편입되면서 지목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고, 이후 피고에 의해 도로로 관리되면서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어 왔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3. 3. 5.부터 2019. 3. 4.까지 도로편입 당시 이용상황이 임야임을 기준으로 하여 보증금 없는 임료 합계액은 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