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설하우스 매매계약 관련 손실보전금 및 기대수익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하우스 손실보전금 13,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기대수익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22. 피고와 시설하우스 23동을 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500만 원 지급 및 시설하우스 인도받음.
  • 원고는 2014. 10. 24. 피고에게 잔금 9,5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시설하우스 부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과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4.경 시설하우스 4동의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갱신...

사건
2018가단5081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30.
판결선고
2019. 5.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75만 원 및 그 중 1,375만 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시설하우스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9. 22.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토지 외 12필지 지상 시설하우스 23동을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시설하우스 23동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24.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시설하우스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각 시설하우스가 위치한 부지에 관해서도 토지 소유자들과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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