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75만 원 및 그 중 1,375만 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시설하우스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9. 22.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토지 외 12필지 지상 시설하우스 23동을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시설하우스 23동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24.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시설하우스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각 시설하우스가 위치한 부지에 관해서도 토지 소유자들과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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