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6. 10.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23.부터 2018. 10.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음.
임대차 계약서 제4조에는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됨.
특약사항으로 "임차 보증금 중 500...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36 건물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1. 24.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표시 7, L, 드, 르, □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층 63.00m2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23.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표시 7, 」, 드,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층 63.00m2(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23.부터 2018. 10.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제4조에는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