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와 변제충당의 문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4. 20.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연 25% 이율로 대여하고, 이후 7천만 원을 추가 대여하여 총 1억 원을 대여함.
  • 피고는 2014. 2. 26.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줌.
  • 피고는 2007. 12. 6. 2,100만 원, 2008. 8. 13. 360만 원, 2010. 3. 22. 2천만 원, 2012. ...

사건
2018가단4736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약속어음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8.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8. 8.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20.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연 25%의 이율로 빌려주었고, 이후 7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위 대여금 1억 원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2. 26.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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