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8. 8.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20.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연 25%의 이율로 빌려주었고, 이후 7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위 대여금 1억 원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2. 26.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