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F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경기 양평군 G 답 1,017m2 중 피고 C은 5/22 지분, 피고 B, D, E은 각 2/22 지분에 관하여,
나. 경기 양평군 H 답 213m2 중 피고 B, C, D, E은 각 2/22 지분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2016.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2017년 2월경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F은 I종중에게 경기 양평군 H 답 213m2 중 3/22 지분에 관하여 2017년 1월경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평군 G 답 1,017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 12. 27. J, K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J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중 피고 F은 3/2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D, E이 각 2/22 지분에 관하여 2016. 2. 29. 상속등기를 마쳤다. 피고 F은 위 3/22 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하여 2016. 2.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K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2018.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7.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