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세)의 외삼촌이다.
1.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도봉구 D, 지층 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6. 03:00경 서울 도봉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