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식 중 발생한 상호 폭행 사건에서의 공동상해 및 정당방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피해자 H, I, B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B은 H, I과 공동하여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B의 정당방위 및 공동상해 부인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E회사 음식물팀 반장,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생활팀 직원임.
  • 2016. 12. 16. 19:30경 이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회식 중 사건 발생함.
  •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H, I, B에게 귀가하라고 말하며 폭행함.
  • 피고인 ...

사건
2017고정175 가.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조현웅(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0. 3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회사 음식물팀 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생활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6. 19:30경 이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생활 팀 소속 직원들인 피해자 H(57세), 피해자 I(49세), 피해자(상피고인) B(49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귀가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I의 목과 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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