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3.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기죄 처벌 전력이 7회 존재함.
  • 피고인은 2017. 4. 9.부터 2017. 4. 21.까지 4회에 걸쳐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물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피해액은 총 78,500원 상당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 사기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

사건
2017고단598 상습사기
피고인
A
검사
조현웅(기소), 신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처벌전력 7회 존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9. 20:4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곱창 1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5. 00:30경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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