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면허·음주운전자의 죄책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 프로그램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9. 15:05경 성남시 수정구에서 여주시 가남읍까지 약 60km 구간에서 무면허 운전함.
  • 피고인은 2007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6. 11. 9. 23:51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산성동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함.
  • 피고인은 201...

사건
2017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고정395(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고단369(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정규(기소), 신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정395 피고인은 2016. 11. 9.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단대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에 있는 세민병원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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