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23. 14:00경 무면허 상태로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함.
  •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길 111 봉상삼거리 앞 도로에서 우회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 2차로 가장자리에서 달리던 피해자 C(56세)의 우측 어깨 부분을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림.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

사건
2017고단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정규(기소), 신주희(공판)
판결선고
2017.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길 111에 있는 봉상삼거리 앞 도로에서 용문 방면에서 양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그곳 2차로 가장자리에서 달리고 있던 피해자 C(56세)의 우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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