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 아동·청소년 추행 사건: 범죄사실 인정 및 무죄 부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 추행 혐의로 벌금 2,000,000원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음.
  • 일부 공소사실(2016. 10. 말경 추행, 2017. 1. 6. 추행, 2017. 2. 19. 추행)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교회에서 피해자 B(남, 13세, 지적장애 3급)와 알게 된 사이임.
  • 피고인은 2017. 2. 25. 13:30경 위 교회 2층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추가로 2016. 10.경 G 목욕탕, 201...

사건
2017고단14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
A
검사
김한민(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0. 말경 추행의 점, 2017. 1. 6. 추행의 점, 2017. 2. 19. 추행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3세, 지적장애 3급)과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교회'에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13:30경 위 교회 2층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장애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순번 2[1], 영상녹화 CD(순번48) 1. 녹취록(순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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